클럽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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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관광개발(주)는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고객감동 실현, 공정 투명한 정도 경영, 보훈기금 수익의
극대화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법과 기업윤리를 준수하며 올바른 기업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국민 등 이해관계자와 공존 공영하기 위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강령은 88관광개발(주)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제2조 (적용범위)
    본 강령은 88관광개발(주)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및 선물
    ② 향응 및 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오락(도박) 등의 수혜
    ③ 편의 : 교통, 숙박,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
    ④ 신고자 : 비윤리·불법행위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
    ⑤ 이해관계자 : 회사 및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내.외 개인이나 집단
    ⑥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 :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 상호부담 없음이 사회관습상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금액으로 환산하여 1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로 본다

제2장 편안한 업무환경의 조성 및 유지

  • 제4조 (비차별 및 균등한 기회의 제공)
    회사의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원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지연, 학연,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 규정에 반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윤리경영주관부서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6조 (임직원의 사생활 보호)
    임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며,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한다.
  • 제7조 (건강과 안전)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업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8조 (부적절한 업무환경 방지)
    임직원은 건전한 동료관계를 맺으며, 비인격적인 언행을 자제하여 가족적이고 따뜻한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쓰며 회사는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① 근무지 내외를 불문하고 성희롱, 성적인 행동 또는 표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회식 등의 모임에서 술시중과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동료의 신체에 대하여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제9조 (약물, 술 등의 남용 금지)
    임직원은 처방되지 않은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처방된 약물이라도 남용하지 않으며, 지나친 음주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 제10조 (임직원간의 부조 및 금전거래)
    임직원간의 경조금은 상부상조 정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출 등의 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① 임직원간의 부조는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임직원간의 대출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 설, 추석 등 명절 시 회사차원의 선물을 제외하고, 하급직원이 상급직원에게 선물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한다.

제3장 고객,회원,경쟁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 제11조 (고객)
    임직원은 고객이 있기에 회사가 존재한다는 믿음 아래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또한, 고객의 이익과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12조 (회원)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회원에게 보다 나은 클럽환경을 제공하고, 회원과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필요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 제13조 (경쟁사)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법과 상도의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 제14조 (기타 이해관계자)
    납품업체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는 공존공영이라는 원칙아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

제4장 회사재산의 보호

  • 제15조 (유형자산)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그 사용에 있어서도 업무적인 용도 이외의 사용은 삼가 하도록 한다.
  • 제16조 (정보통신시스템)
    모든 정보통신시스템은 업무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제17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임직원은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불법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 제18조 (업무시간의 활용)
    임직원은 업무시간에 업무상 목적 이외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모든 정치활동, 종교활동, 취미활동 등이 포함된다.

제1조 총칙

  • 제1조 (목적)
    본 강령은 88관광개발(주)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제2조 (적용범위)
    본 강령은 88관광개발(주)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 비윤리,불법행위금지

  • 제19조 (금품 수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초과하여 이해관계자(동료, 고객, 공급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 제20조 (향응 및 접대)
    원칙적으로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업무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접대 제공은 예외로 한다.
  • 제21조 (편의 제공)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초과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편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이 경우 금품 수수 행위로 간주한다.
  • 제22조 (가치 있는 재산 또는 재산에 대한 지분)
    이해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 및 기타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과 그에 대한 지분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지 말아야 하며, 이는 금품 수수와 동일한 행위로 간주한다.
  • 제23조 (자산에 대한 차용)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 차용은 금품수수 행위로 간주한다. 단,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차용이나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 또는 본인의 자산 또는 신용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예외로 한다.
  • 제24조 (미래에 대한 보장)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및 취업의 알선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 제25조 (부채에 대한 상환 또는 보증)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및 가족, 친척 등의 이해관계인이나 임직원들의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결제, 상환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결제, 상환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 제26조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본인 및 가족, 친척 등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납품, 용역제공 등)를 할 수 없다.
  • 제27조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공금횡령, 공금유용, 기물유출, 회사자산의 사적용도사용 등의 행위 발견 시 윤리경영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 정당한 신고절차에 의해 신고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2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 (직무 및 회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리 도모 행위)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납품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 이권을 매매할 수 없다.
  • 제30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승진.전보.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31조 (정보의 유출 행위)
    업무상 기밀이나 정보는 적정 절차에 의한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를 퇴사하여서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32조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등을 조작·변조하여 상위자나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33조 (청렴계약이행)
    회사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 계약,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34조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발견 시 윤리경영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 정당한 신고절차에 의해 신고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제35조 (법규의 준수)
    임직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사회의 기본가치 및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법규의 위반으로 인하여 개인적 또는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 제36조 (사회발전에 기여)
    지역사회에 기여 등의 각종 활동을 통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제38조 (환경보호 및 환경친화)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한다. ①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② 환경오염방지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③ 영업활동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시기)
    이 강령은 2006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소급적용금지)
    이 강령의 시행일 이전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조 (서약서 제출 및 교육)
    ①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윤리행동강령 준수서약서를 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의 신규 채용시 이 강령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 (신고의무)
    이 강령에서 정하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벗어나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서 임직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절차)
    ① 임직원은 비윤리.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별지2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방법중에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감사실 신고
    - 당사 홈페이지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
    - 사장, 전무, 감사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고 단, 신고절차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익명처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실은 상담일지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 제6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9조 또는 금품수수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감사실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감사실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