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88컨트리클럽(이하 ‘골프장’ 이라 한다.)과 골프장 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 (이하 ‘이용자’ 라 한다.) 간의 골 프장 시설물의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골프장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준수의무)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약관의 성립)

    이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서 이루어진다.

제5조(약관의 효력)

  • 골프장은 본 약관을 이용자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프론트에 제시하며, 입장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 의한 것으로 하여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 회원 입회 시 또는 골프장 이용 시 이용자는 본 약관의 교부를 신청 할 수 있다.

제 2 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6조(예약 신청)

  •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골프장이 정한 절 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 고 골프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골프장의 회칙에서 정한 정회원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에서 정한 벌점부과 또 는 일정기간 동안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이용 요금)

  •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개정 ‘17.6.2)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다.
    4. 기타 골프장이 정한 특별요금
  •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 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 본요금이라 한다.(신설 ’17.6.2)
  •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 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7.6.2)

제8조(요금의 징수 및 환불)

  •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 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개정 ’17.6.2)
  •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개정 13.11.15, 17.6.2)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전액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기본요금)×{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 이용시간은 계절별 또는 일조시간 등을 감 안하여 골프장에서 정한다.
  •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을 할 수 있다.
  •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 하 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골프장은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하 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 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 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4.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5.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골프장이 미리 고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
    6. 본 이용약관(경기 시, 경기 이외)을 준수 하지 않고, 골프장 운영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직원 및 경기보조원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언어폭력 등)에는, 골프장을 이용 중 이더라도 퇴장 조치할 수 있으 며, 상습적으로 미 준수 이용객은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신설 18.07.23)
    7. 비회원과 입장료 할인대우자(상이군경 등)는 제10조 6항을 위반 시 할인대우를 중지 또는 내장을 금지할 수 있다.(신설 18.07.23)

제11조(초과 이용)

  •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골프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골프장은 추가요금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골프장이 정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한다.
  •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 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 골프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 단시키고 퇴장 시킬 수 있다.

제14조(배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 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15조(이용자 안전수칙)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서 에티켓과 매너 를 준수하고 질서를 지켜 타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준비스윙의 제한)

    이용자는 티마크 내에서 타석 또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비거리 확인 의무)

    경기보조원 및 진행 안내원의 조언에 관계없 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제18조(타구전방 진입금지)

    이용자는 타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 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인접홀에서의 타구)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 히 주의하여야 하며, 인접홀로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20조(대피의 의무)

  •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 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 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4. 경기진행 중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 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 하라는 사인을 받았을 때
    5. 퍼팅 후 퍼팅 그린에서 비켜나서 다음 홀로 향할 때

제21조(이용시간외 경기금지)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22조(훼손복구의 의무)

    이용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 하여야 한다.

제23조(불조심의 의무)

  •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사고의 책임)

  •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골프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도 책임을 진다.

제 4 장 경기이외의 준수사항

제25조(품위유지 준수 등)

    골프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즉시 퇴장조치 한다.(신설 18.07.23)
  • 이용자가 골프장 종사원(경기보조원 포함)에게 농익은 농담, 신체접촉,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일삼는 행위
  • 이용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골프장 종사원에게 폭언(반말, 고성, 욕설)과 폭력을 행하는 행위
  • 이용자가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 시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등 기타 다른 조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사한 행위

제26조(귀중품의 보관 등)

  •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골프장의 확인 하에 골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락카관리)

    이용자는 락카키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하며,이에 대해 발생하는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골프장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골프채의 인수)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이를 이수한 뒤에는 분실, 훼손을 이유로 골프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29조(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골프장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30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골프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기타)

  •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골프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규칙에 따른다.
  •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 제기는 골프장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