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율 및 정관

제1조(목적)

  • 회사는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부 장관이 위탁하는 다음 기금증식사업을 영위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각종 체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2. 휴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3. 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2조(명칭)

  • 이 회사는 88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 88 COUNTRY CLUB 이라 표시한다.

제3조(사무소)

  •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1. 회사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만주로 하고 1주당 금액은 금 일만원으로 한다.
  3. 회사는 설립시에 5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5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 주식으로 하며 주권은 일주권, 일십주권, 일백주권, 일천주권, 일만 주권의 5종으로 한다.

제6조(주주의 신고)

  •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은 성명, 주소 및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주주명부의 폐쇄)

  • 회사는 매결산기말일의 익일로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질권에 관한 등록 및 그 말소를 정지한다.

제8조(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일간신문에 게재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1.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월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주주총회의 소집통고는 회의개최일 2주일 전에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사장의 유고시는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1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의사록)

  •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회의경과와 의결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보존한다.

제13조(임원)

  1. 회사에 이사장, 대표이사사장 및 전무이사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변경06.4.26, 06.12.28)
  2. 대표이사사장과 전무이사,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3.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14조(선임)

  1. 회사의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장은 국가보훈부 차장으로, 비상임이사 2인은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 복지증진국장이 당연직으로 선임되며, 1인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변경 06.4.26, 06.12.28, 07.1.25, 08.4.4, 17.8.11)
  3. 사장 및 임원의 임기만료 기타사유로 인하여 사장 및 임원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 및 임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변경 07.8.13)
  4.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 및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기)

  1. 상임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끝날 때에는 그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변경98.3.31)
  3. 비상임 이사 중 국가보훈부 당연직 이사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는 선임 후 3년으로 한다. (변경06.4.26)

제16조(임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를 운영 관장한다.
  2. 대표이사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하며 전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전무이사 직무는 운영지원본부장이 대행한다.(변경 17.8.11)
  3. 이사는 이사회에 의제를 제출하며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4.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보수)

  1. 회사의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사장과 전무의 보수기준은 회사의 경영성과 및 사장과의 계약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변경 01.7.20, 07.8.13, 14.5.23)
  2. 비상임 이사의 보수 및 이사회 개최시 출석수당과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있다.(변경 01.7.20)

제18조(사장 및 상임이사의 계약)

  • 사장 및 상임이사로 선임된 자는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영계약을 맺는다. 이 경우 경영목표는 제29조로 갈음한다.(변경 07.8.13)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계약시 사장은 국가보훈부 장관과 상임이사는 사장과 각각 경영계약을 체결한다.(변경 07.8.13)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 회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회사를 대표 한다.

제20조(구성)

  •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대표이사사장이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변경 07.8.13)

제22조(의장)

  •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사장이 대행한다.

제23조(의결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그에 제출할 의안
    2. 중요한 사업계획과 그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3. 예산편성과 결산보고
    4. 중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폐
    5. 지점의 설치와 폐합
    6. 중요한 계약협정 소송과 화해
    7.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
    8.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
    9. 신주의 발행
    10. 고문과 상담역의 선임과 해임
    11. 조직과 기구
    12.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26조(경영공시)

  1.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및 재무제표
    2. 연도별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3.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4. 정관, 이사회회의록, 다만 이사회 결의로 비공시로 한 경우 제외
    5. 감사보고서
    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한 공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내에 공시하되 주된 사무소에 5년간 비치
    2.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 할 때마다 공시하되 주된 사무소에 5년간 비치
  4. 제2항에 의거 서류의 복사를 허용하는 경우 회사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제27조(사업년도)

  •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결산보고 및 승인)

  • 대표이사 사장은 사업년도 말일로서 제 계정을 마감하고 다음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무상태표(변경 19.3.27)
    2. 손익계산서
    3. 영업보고서
    4. 재무상태 변동표
    5. 이익금 및 결손금 처분의안

제29조(경영목표의 설정)

  • 회사는 다음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고문 및 상담역)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및 상담역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상담역은 회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31조(이익금의 처분)

  • 회사의 이익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배당금(신설 18.3.15)
    3. 이익준비금(신설 18.3.15)
    4. 다음년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32조(관리약정)

  • 회사는 국가보훈부 장관과 위탁사업 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33조(규정 외 사항)

  •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등 기타관계법령에 따른다.(변경 07.8.13)

제34조(발기인)

  • 회사 설립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본 정관말미 기재와 같다.

發起人

  • 姓 名 : 國家報勳處長 金 瑾 洙
  • 住 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姓 名 : 金 相 榮
  • 住 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34 삼호A 4동303호 姓 名 : 金 亨 植
  • 住 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강남원 15동301호 姓 名 : 趙 珝 均
  • 住 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목동 1단지아파트 120동703호 姓 名 : 李 千 雨
  • 住 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28-83 姓 名 : 黃 利 淵
  • 住 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75-120 姓 名 : 孫 吉 男
  • 住 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32 수정아파트 A동5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