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소개

골프회원권과 관련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취득세,주민세,증여세,상속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골프장,콘도,헬스,스키장 등의 회원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으로 납부세율 기한, 방법에 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명의 변경일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정의

  •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함
  • 과세대상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일반 비상장주식
    (4)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 콘도, 헬스회원권), 영업권

양도 또는 취득시기

  •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취득)일이 된다.
  • 과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결정함.
  •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분양 or 개서) 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간주함.

양도 또는 취득가 액

  • 2000년 1월 1일부터 실가신고 원칙으로 전환(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원칙이었음)
  • (1)양도가액 : 계약서상의 금액 : 계약서상의 금액
    (2)취득가액 :
    ①실거래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계약서금액 (1) 토지와 건물
    ②실거래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ⅰ. 매매실례가액
    ⅱ. 감정가액
    ⅲ. 환산실거래가액
    ⅳ.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산출방법

  • 양도금액 × 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양도금액 : 양도당시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취득당시기준시가)

양도소득세의 계산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액
  • 양도차액-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년 1회)=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 산출세액-예정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 납부할세액 × 10% = 주민세

양도소득세의 세율

  • 과세표준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
  • 과세표준액 : 1천만원이하-과세표준액의 9%
  •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8%(누진공제 : 90만원)
  •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27%(누진공제 : 450만원)
  • 8천만원초과 - 과세표준액의 36%(누진공제 : 1170만원)

필요경비

  •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
    ① 취득시 명의개서료, 취득세납부영수증, 중개수수료 등
    ②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단,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공제가능(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매매실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실거래가액,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 만 공제받을수 있음

신고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시 납부할세액의 10% 감면혜택)
  • 확정신고-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납부할세액의 10% 감면혜택 받을수 없음)
  • ※예정신고를 한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주민세

  • 납부할세액의 10% = 주민세
  •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과 동일 (2001년 5월 1일 개정)
  •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세금신고 종료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 취득세란 매매, 증여, 기부 등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취득 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잡부세액

  • 취득세(실거래가액의 2%) + 농어촌 특별세(취득세액의 10%)
  • ※ 농어촌 특별세 :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목적세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
  • ※ 기한후 가산세 : 취득세의 20%, 농특세의 10%

증여세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 는 세금임.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 산을 등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음.

증여세 과세대상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함.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함.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액=과세표준
  •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 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 증여재산공제금액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10년간)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10년간)
    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 (10년간)
  • 세율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30%(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 50%(4억6천만원)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요령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할세액의 10%를 공제받음. (신고와 납부를 둘다 하지 않은 경우는 40% 가산세를 물게됨)

상속세

상속세 과세대상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상속세 계산방법

  • 상속재산가액-공과금, 장례비, 체무-상속공제액=상속세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 상속재산의 평가 :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 청 기준시가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 상속공제 :
    ①기초공제 : 2억원
    ②배우자 상속공제 :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가능
    ③기타 인적공제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 등이 있음
  • 세율 : 증여세율과 동일(증여세의 이해 (3)세율 참조)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요령

  •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 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여야함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세액의 10% 공제받음(기간 내 무신고 및 미납부시 40%까지 가산세를 물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