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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원제도 연장운영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088 작성일 : 2011.06.01

가족회원 운영규정 제3조(자격기간)에 의거
가족회원의 자격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가. 자격기간 : 2011. 6. 1 ~ 2012. 5. 31(1년간)
 나. 자격요건 : 정회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