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원 운영규정 제3조(자격기간)에 의거가족회원의 자격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가. 자격기간 : 2011. 6. 1 ~ 2012. 5. 31(1년간) 나. 자격요건 : 정회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