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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클럽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클럽은 88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칭한다)이라 하며, 그 영문 명칭은 “88 Country Club"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클럽은 88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가 보훈기금법 제7조에 의거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라 칭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88골프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건강증진, 그리고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골프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친선에 기여함은 물론 보훈기금 증식사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6.5)
제3조(사무소)
우리 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06.4.26, 15.6.19)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
우리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회원
2.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3. 외국인 회원
4. 기타회원
제5조(회원의 요건)
특별회원 : 우리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그 자격을 부여한다. 특별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정회원 :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 구분하며, 소정의 절차를 밟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인 회원 : 외국인으로서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본 회칙에 의거 입회할 수 있다.
기타회원 :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하며,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제 3 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6조(입회)
우리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09.2.27, 16.2.22)
제7조(입회금)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무이자로 보관하며 퇴회, 제명, 사망(승계자 없는 경우), 법인해산의 경우에는 원금을 반환한다.(이를 보훈부가 보증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5.6.30, 23.6.5)
제8조(시설이용 및 회비)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 시 회사가 정한 제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2. 회비, 기타의 납입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3. 이 회칙 및 클럽의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 신상변동 등 신고를 1년 이상 태만히 하였을 경우
5. 우리클럽 입회자격 또는 조건을 허위로 기술하여 입회하였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6. 기타 운영위원회가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요구한 경우
제11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권의 양도
2. 퇴회
3. 제명
4. 사망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12조(회원권의 양도)
회원권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최초의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회원권의 양도, 승계,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비범위 내에서 회원등록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4.6.17)
전2항의 경우 새로 회원으로 명의개서 된 자는 전회원의 88CC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개정 94.6.17)
제13조(퇴회)
퇴회를 희망할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관리)
(삭제 06.4.26)
제 4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15조(이사회)
우리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회사의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정관에 의한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하는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우리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보조 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경기규칙
제17조(경기규칙)
우리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18조(로칼룰 및 임시규칙)
우리클럽 로컬룰의 제정, 개정, 경기규칙의 변경 및 임시 적용할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관습)
이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 관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