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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88컨트리클럽(이하 ‘골프장’ 이라 한다.)과 골프장 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 (이하 ‘이용자’ 라 한다.) 간의 골 프장 시설물의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골프장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준수의무)
모든 이용자는 이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약관의 성립)
이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서 이루어진다.
제5조(약관의 효력)
골프장은 본 약관을 이용자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프론트에 제시하며, 입장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 의한 것으로 하여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회원 입회 시 또는 골프장 이용 시 이용자는 본 약관의 교부를 신청 할 수 있다.
제 2 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6조(예약 신청)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골프장이 정한 절 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 고 골프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프장의 회칙에서 정한 정회원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에서 정한 벌점부과 또 는 일정기간 동안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이용 요금)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개정 ‘17.6.2)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다.
4. 기타 골프장이 정한 특별요금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 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 본요금이라 한다.(신설 ’17.6.2)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 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7.6.2)
제8조(요금의 징수 및 환불)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 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개정 ’17.6.2)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개정 13.11.15, 17.6.2)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전액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기본요금)×{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이용시간은 계절별 또는 일조시간 등을 감 안하여 골프장에서 정한다.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을 할 수 있다.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 하 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골프장은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하 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 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4.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5.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골프장이 미리 고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
6. 본 이용약관(경기 시, 경기 이외)을 준수 하지 않고, 골프장 운영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직원 및 경기보조원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언어폭력 등)에는, 골프장을 이용 중 이더라도 퇴장 조치할 수 있으 며, 상습적으로 미 준수 이용객은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신설 18.07.23)
7. 비회원과 입장료 할인대우자(상이군경 등)는 제10조 6항을 위반 시 할인대우를 중지 또는 내장을 금지할 수 있다.(신설 18.07.23)
8. 회원의 명의를 양도 및 도용한 자는 6개월간, 회원대우자의 명의를 양도 및 도용한 자는 6개월간 예약 및 내장을 정지할 수 있고, 본 약관에 따라 예약 또는 내장을 정지당한 자가 또 다시 명의를 양도 및 도용한 경우 영구 제명할 수 있다.(신설24.9.27)
제11조(초과 이용)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골프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골프장은 추가요금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골프장이 정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 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골프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 단시키고 퇴장 시킬 수 있다.
제14조(배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 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15조(이용자 안전수칙)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서 에티켓과 매너 를 준수하고 질서를 지켜 타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준비스윙의 제한)
이용자는 티마크 내에서 타석 또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비거리 확인 의무)
경기보조원 및 진행 안내원의 조언에 관계없 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제18조(타구전방 진입금지)
이용자는 타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 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인접홀에서의 타구)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 히 주의하여야 하며, 인접홀로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20조(대피의 의무)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 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 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4. 경기진행 중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 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 하라는 사인을 받았을 때
5. 퍼팅 후 퍼팅 그린에서 비켜나서 다음 홀로 향할 때
제21조(이용시간외 경기금지)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22조(훼손복구의 의무)
이용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 하여야 한다.
제23조(불조심의 의무)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사고의 책임)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골프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도 책임을 진다.
제 4 장 경기이외의 준수사항
제25조(품위유지 준수 등)
골프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즉시 퇴장조치 한다.(신설 18.07.23)
이용자가 골프장 종사원(경기보조원 포함)에게 농익은 농담, 신체접촉,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일삼는 행위
이용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골프장 종사원에게 폭언(반말, 고성, 욕설)과 폭력을 행하는 행위
이용자가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 시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등 기타 다른 조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사한 행위
제26조(귀중품의 보관 등)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골프장의 확인 하에 골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락카관리)
이용자는 락카키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하며,이에 대해 발생하는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골프장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골프채의 인수)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이를 이수한 뒤에는 분실, 훼손을 이유로 골프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29조(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골프장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30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골프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기타)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골프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규칙에 따른다.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 제기는 골프장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 한다.